의정부시의회, 자문·소송 수행할 입법·법률 고문 공개 모집
의정부시의회, 자문·소송 수행할 입법·법률 고문 공개 모집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05.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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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및 지방자치 관련 대학교수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임기 2년, 1회 연임”
경기 의정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시의회)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가 지난해 ‘의정부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입법·법률 고문 2명(각 1명)을 오는 6월 2일까지 모집한다.

입법·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법령 및 법규의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담당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원 자격은 법학 및 지방자치 관련 대학교수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등이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면서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