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상태 단속
6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상태 단속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5.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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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합동 집중 점검 나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1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