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1년 소각장 응모지 2곳 “중앙부처와 용도 협의 중”···산림청 “협의한 적 없어”
파주시, 2021년 소각장 응모지 2곳 “중앙부처와 용도 협의 중”···산림청 “협의한 적 없어”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05.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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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보전산지 해제 여부 최종 결정돼야 재공모 등 후속 절차 진행할 수 있어”
산림청 “파주시, 근래 보전산지 해제 요청한 일 없어···낙하리 산10-2번지는 준보전산지”
북부지방산림청 “몇 개월 전 지자체에서 보전산지 관련 문의·내방···파주시인지는 불명확”
시민단체 “시는 협의 중이라는데 산림청은 해제 요청받은 게 없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
경기 파주시 낙하리 환경관리센터(좌)와 운정 환경관리센터(우) 전경. (사진=파주시청)
경기 파주시 낙하리 환경관리센터(좌)와 운정 환경관리센터(우) 전경. (사진=파주시청)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파주시는 2022년 말 기준 일 230톤의 가연성(소각)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낙하리 환경관리센터(일 200톤)에서 140톤, 운정 환경관리센터(일 90톤)에서 90톤 등 전량 관내에서 소각하고 있다. 이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에서 조금은 여유롭다. 하지만 2035년 65만 인구를 예상하고 있어 마냥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런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은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목표로 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경기 하남(유니온파크)·충북 충주(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 등을 방문했고, 올해 3월에는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 선진 소각시설을 살펴보고 왔다. 그런데도 파주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확보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2021년 4월 12일부터 60일간 진행된 입지선정 공고(광역소각장 : 일 700톤(파주시 400톤, 고양시 300톤) / 단독소각장 : 일 400톤)에서 3개 마을이 응모해 1개 마을은 군부대 협의가 필요해 부적합 판정이 났고, 기존 소각장이 있는 탄현면 낙하리(대표 지번 산10-2)와 파평면 덕천리(산12)는 보전산지라 산림청과 지정 해제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개 마을 응모지가 최종 부적합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새로운 공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건립 유형(광역 또는 단독)은 확정된 게 없고, 소각시설 지하화를 통해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접목한다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공모보다는) 기본적으로 (2021년) 공모에 참여한 마을을 위주로 건립을 추진하는 게 제일 부드럽다”며 “그래서 보전산지 해제를 위해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림청을 비롯해 (중앙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청 표지석.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파주시청 표지석. (사진=김경현 기자)

하지만 국토일보 취재 결과 파주시가 산림청이나 북부지방산림청에 공문 등 서면으로 2개 마을(낙하리·덕천리) 보전산지 해제를 요청,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몇 개월 전 기초자치단체 한 곳에서 전화로 보전산지 관련 문의 후 내방한 적은 있는데, 그게 파주시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리고 산림청 관계자는 “낙하리 산10-2번지(응모 대표 지번)는 준보전산지로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고, 덕천리 산12번지는 2011년도에 반려 이력이 있지만 최근에는 해제를 요청받은 게 없다”면서 “보전산지 해제는 요건이 맞으면 (산림청 소속) 중앙산지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되고, 매월 해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주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는 협의 중이라는데 산림청은 해제를 요청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2년 전 공모로 지금껏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무사안일 속에 국내외 우수사례를 접목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덧붙였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12조 행위제한 조항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돼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