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건축비 가산점 인정, 미분양주택 정부가 매입
10월부터 건축비 가산점 인정, 미분양주택 정부가 매입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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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전매기간 완화도

건축비 가산점 인정, 전매기간 완화 등주택법시행령 개정이 확정돼 10월 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매기간 완화는 8,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전용 60㎡ 이하 아파트에까지 확대 보완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에 대한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주택법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여 보증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입주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택지비 건축비 추가 가산방법에 있어 도심내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층 공사 및 각종 인텔리전트 설비 등에 있어 일반아파트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 이들 특수성을 가산비에 반영하고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심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우선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 항목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다만 특수공법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연약․암석지반․흙막이․차수벽 공사비 및 지하층 공사비 등과 중복해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수공법은 지하층을 20미터 이상(통상 지하 4층 이상) 깊이로 시행하고 사업지와 주변 건물이 매우 인접해 있어 주변 건물의 침하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역타공법 : 지하기둥 및 외벽 흙막이를 선시공후 지층 구조물(바닥판, 보 등)을 완성하고 지하 구조물을 점진적으로 완성시키는 공법 )

또한 주상복합은 고층의 탑상형으로 주로 건설됨에 따라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건축비 가산비 항목의 인텔리전트 설비에 이들 2개 품목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3~4% 정도(택지 가산비로 1.5~2%, 건축 가산비로 2%)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나 적용대상은 특수공법으로 공사하고 특정 인텔리전트 설비를 갖추는 주상복합으로 매우 한정적이므로 일반적인 주상복합주택 및 아파트 분양가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택지비 산정업체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다.

분양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택지 가산비인 각종 공사비(연약․임석지반 공사비, 차수벽․흙막이 공사비 및 이번에 새로 인정되는 특수공법에 따른 공사비) 산정 업체를 직접 선정토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가산비 산정과 분양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분양가의 객관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과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은 11월 중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10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 9. 29 /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