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부가가치세 1억3천만원 환급 받아
신안군, 부가가치세 1억3천만원 환급 받아
  • 신안=김형환 기자
  • 승인 2012.10.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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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부가가치세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관할 목포세무서에서 1억3,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천일염체험시설 등 건립비가 공제 대상임을 파악하고, 최근 1개월여 동안 과거에 납부한 자료를 파악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청구해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2009년 2기부터 3년간의 미처리된 자료를 수정 보완해 부가가치세 경청청구해 2억7,000만원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