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코프라임, 입찰 및 업무방해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 밝혀
(주)에코프라임, 입찰 및 업무방해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 밝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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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관련 수사, 혐의없음 불송치 통보 받아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난해 입찰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오염토양정화 전문기업 (주)에코프라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천경찰은 충남 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와 관련해 업체 특혜·담합 의혹 사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라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서천경찰서로부터 입찰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3월 2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통보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에앞서, 서천 수협관계자 7명은 지난해 6월 내부 감사를 진행한 뒤 에코프라임을 입찰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통상 '협의 없음' 불송치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에코프라임측은 “이번 무혐의 결정을 받아 지난 9개월간 억울한 누명과 오명을 벗게됐지만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여전히 검색되고 있어 회사 경영과 영업 활동 등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 진정인들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