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천 타워크레인 사고, 무리한 작업 지시 원인 아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천 타워크레인 사고, 무리한 작업 지시 원인 아냐”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3.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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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충돌 사고조사 중간결과 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어제(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회의’에 참석해 지난 16일 인천 계양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중간 조사결과 보고 받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어제(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회의’에 참석해 지난 16일 인천 계양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이번 사고는 기계의 결함이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어제(19일) 오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을 방문해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안전관리원은 돌풍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불법적 작업지시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대의 1분 평균풍속은 3.2m/s에 불과하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부저가 울리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부지가 협소해 높은 각도로 갱폼을 인상하고 선회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각도로 인해 조종석과 갱폼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진 것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고 보고했다.

또 신호수 등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 후 건설사의 추가작업 지시 여부 검토 결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갱폼을 바닥에 착지시키는 필수적 조치 외에는 별도의 추가작업 지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사, 임대사 등 현장의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건설기계 등 현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계약된 작업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건설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안전관리원이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