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리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기자 리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3.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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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이 발의, 업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허 영 의원은 이달초 건설사업관리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이 대형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영 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 개입 여지가 높을 뿐만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대형사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금지하고 ‘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건설현장 부실감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건설산업 현실은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대가현실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잉여일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 죽이기 법안이 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하도급 금지시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현장에 나가 일을 하던,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에 경영부담은 엄청나다. 또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업계에서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 대상이다. 이와함께 대가 역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업계 부담은 이중고, 삼중고가 불가피하다.

하도급사인 중소업체도 문제다. 소규모 하도급사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은 당연한 수순으로 대기업에 흡수통합돼야 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

업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대폭 인상 ▲프리랜서 제도 활성화 ▲사업 대통합 발주 등이 선행된다면 하도급 전면 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때문에 PQ제출 인력으로만 수행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개선돼야 한다. 발주청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가 근절돼야 하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불법하도급 개선을 위한 노력,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