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봄철 산불방지 대책 가동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봄철 산불방지 대책 가동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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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비법정탐방로에서의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는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과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인화물질 반입 등 위법행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비법정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흡연자·인화물질 소지자에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한다.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진화훈련뿐만 아니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진화훈련도 진행 예정이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정노선 재난안전과장은 “산불로부터 안전한 북한산이 될 수 있도록 북한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탐방객들이 산불예방 수칙을 지키며 산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