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 제정
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 제정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3.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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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1주년 기념식서 공포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이하 건축사협회)는 2월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아 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

200여 명의 건축사가 모인 이 행사에서 건축사들은 1년 전 개정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취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건축계에서 담당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2022년 2월 3일 개정 공포됐으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정관개정과 윤리위원회 개설을 통해 본 법 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원로 건축사, 건축 유관단체장, 시도 및 지역건축사회장, 신입회원 등 건축사협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건축계 대통합의 첫발을 내디뎠다.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 건축 유관단체장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통해 건축사법 개정 1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석 회장은 2023년의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붓 퍼포먼스를 통해 2월 3일로 제정된 ‘건축사의 날’을 기념하고, 하나 된 건축사들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흰 천위에 그림과 활자로 남겼다.

한편, 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 법제화가 시행된 작년 8월 4일부터 건축사법이 시행됐음을 알리고, 8월 3일까지 협회에 가입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협회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