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대책 추진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대책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2.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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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협업체계 강화 구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터 합동으로 기후변화 따른 재난관리체계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연두 업무보고(1월 27일) 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한 재난 위험성 예측, 국민에게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과제 중 ‘(전략Ⅰ)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종적으로 ①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②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 ③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④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해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