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1.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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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실시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사진제공 : 국토부)
(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이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과 전문건설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뽑아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했다.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다.

그 외 60건은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해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한 결과 18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하도록 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