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투자개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안 설명회 개최
국토부, 해외투자개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안 설명회 개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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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앞으로 중견·중소기업이 해외투자개발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 비용분담을 제외하는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 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건수를 확대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안진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해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