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조사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 인계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8일) 오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불법으로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과 그를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3003함은 어제(8일) 오후 서귀포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무자격 외국인 선원 B씨와 B씨를 고용한 선주 겸 선장 D씨를 적발했다.
또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상 승선원 명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외국인 선원 C씨가 승선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도 드러났다.
선원 B씨는 20톤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했으나 20톤 이상인 A호에 불법으로 취업한 혐의, 선주 D씨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출항 시 C씨에 대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선원 B씨를 화순항으로 이송해 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고 선주 D씨를 상대로 불법고용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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