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무자격 외국인 선원과 불법고용한 선주 적발
서귀포해경, 무자격 외국인 선원과 불법고용한 선주 적발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2.12.0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혐의 조사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 인계
(사진제공 : 서귀포해경)
(사진제공 : 서귀포해경)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8일) 오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불법으로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과 그를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3003함은 어제(8일) 오후 서귀포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무자격 외국인 선원 B씨와 B씨를 고용한 선주 겸 선장 D씨를 적발했다.

또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상 승선원 명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외국인 선원 C씨가 승선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도 드러났다.

선원 B씨는 20톤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했으나 20톤 이상인 A호에 불법으로 취업한 혐의, 선주 D씨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출항 시 C씨에 대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선원 B씨를 화순항으로 이송해 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고 선주 D씨를 상대로 불법고용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