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지역 치안 및 도시 관련 조례 9건 심의·가결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지역 치안 및 도시 관련 조례 9건 심의·가결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2.12.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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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위원장 “시민의 안전과 교통, 생활편의 증진 위해 안건 꼼꼼히 심의할 것···특히 시민과 밀접한 조례에 더 큰 관심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겠다”
경기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남양주시의회)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가결했다.

이번 도시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지역치안 관련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또한 도시 관련 조례안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다.

특히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은 1만m² 미만,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2만m²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확대했으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조정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공통분야 허가 가능 경사도도 현행 15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자문대상 경사도를 15도 이상~18도 미만에서 18도 이상~22도 미만으로 상향했으며, 기준지반고 관련 규정을 기존 30미터 미만에서 50미터 미만으로 조정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안건들을 심의하겠다”며 “특히 시민과 밀접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안건은 오는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