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기자리뷰]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2.11.1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산업부와 민간발전·재생에너지 업계 및 관련 협·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모양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로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행정 예고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구입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상한'을 정해 그 금액까지만 지불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비싸게 생산한 전력으로 인한 손해는 각 발전사가 감수하란 의미다.

한전은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들이 에너지원(석탄, 유류, LNG 등)을 수입해 발전소를 가동,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들이 매일 발전량을 입찰하면 낙찰은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장 값싼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한전이 지불하는 전력구매 가격은 가장 비싼 발전소 비용(평균적으로 LNG 발전이 가장 비싸다)을 기준으로 모든 발전소에 동일하게 지불된다. 이 때문에 전력도매가격은 SMP(System Marginal Price)라고 불린다.

2020~2022년 2년 사이 LNG 발전 비용은 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급증했고 SMP도 kWh당 60원에서 150원으로 2배 넘게 폭등했다.

한전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SMP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쟁제도'에 반하는 조치에 민간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아연실색했다. 한전 부채를 "왜 자신들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가"라는 푸념 섞인 자조도 나왔다. 

가까운 시일에 산업부와 SK E&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발전사 CEO와 협·단체 인사들이 SMP 상한제 수정안을 논의하게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SMP가 40원까지 하락했을때 태양광업계에서는 'SMP 하한제' 도입을 건의했지만 산업부는 자유경쟁 원칙에 반한다면 도입을 반대했다고 한다.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이 산업 발전의 근간이다. 당장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상한제 시행을 추진할 태세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논리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