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각지대 노후 교량·터널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사각지대 노후 교량·터널 안전관리 강화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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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 강화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된다.

1종·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지만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광역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도 의무화된다.

제3종시설물의 경우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돼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시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