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멸종위기종 밀수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한강환경청, 멸종위기종 밀수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11.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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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밀수, 사육시설 미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입·양도·양수 등 이동 전과정에 허가(신고)가 필요하다.

위반할 경우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육시설과 판매업체 중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많이 보유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55개소를 선정해사육기준 준수,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사육시설 미등록 동물원 1개소와 온라인상 불법거래를 시도한 3명 등 4건은 고발했고, 양도·양수·폐사 신고를 하지 않은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인도별거북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된 3건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밀수된 동물은 국립생태원으로 이송, 보호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