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남해어업관리단 합동 외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제주해경청, 남해어업관리단 합동 외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2.11.04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력 변경 신고 빠뜨린 중국어선 1척 나포, 담보금 4,000만원 납부 후 석방
(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제주해역에서 조업 중인 외국 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자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했으며 중국어선 20척을 검문 검색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1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은 중국어선(타망)의 금어기가 종료된 지난달 16일부터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내·외측수역에서 중국 조업선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제주해양경찰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1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2척 등을 투입해 중국어선 20척에 대한 해상검문을 검색했다.

이어 단시간에 다수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빠르게 진행된 이번 단속은 양 기관이 조업선 동향을 실시간 교환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3일 오전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0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149톤, 유망, 영구선적, 15명) 1척을 제주해양경찰 3,000톤급 경비함정에 의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어선 A호는 지난달 28일 중국 산동성에서 출항했으나 출항 전 기관 마력이 185마력에서 300마력으로 변경된 것을 중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제주해경 해상특수기동대의 검문 검색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발견돼 나포됐으며 3일 선주로부터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즉시 석방됐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중국어선 1,200여 척을 검문 검색해 총 82척을 나포했다”며 “내년 초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 사전 근절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해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