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공정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10.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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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5개 사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이다. 

지난 한해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 100% 현금 지급과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었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과 건설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 기여도 인정받았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를 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