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인천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 "사실혼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법무법인 오현 인천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 "사실혼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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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함께 살던 여성의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남성은 재작년 4월,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던 여성의 13살 딸을 상대로,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 문화가 바뀌어 가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전 동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많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그러나 헤어짐에 있어서 단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갈등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위 사례처럼 성범죄 및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돼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사실혼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남남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 이혼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 역시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 사무소 김한솔 변호사는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상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 기여도를 통해 일정 비율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통상 50% 내외의 기여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법무법인 오현 인천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