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의구심 증폭
[국토일보 현장 25時]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의구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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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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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국토일보 안전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최 명 기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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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느라 몸살을 앓았던 건설업계는 올해 연말 소방안전관리자 채용으로 한바탕 골머리가 아플 것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만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최근 몇 년간 대형 물류창고와 냉동창고를 건설하는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관련법을 개정, 공포됐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겸용) 창고가 해당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건설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해 채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화재와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올해 12월부터 도입할려고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서도 화재폭발에 대한 방지계획이 포함되며 공사 중에는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이 수행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되는 안전관리자 외에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과 더불어 관련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선임 시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화재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계와 현장에서는 거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사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안전 관련 제도 도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부터 시행하고 있던 안전관련 사항에다가 소방청이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안전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 순수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소방청 산하 특정기관의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과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

만약 선임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까지 포함하였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특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격증 장사나 소방청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 일자리 창출로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얄팍한 이름으로 특정 집단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