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침수 대비 지하 공간 국민행동요령’
[알아둡시다] ‘침수 대비 지하 공간 국민행동요령’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9.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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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행동 요령 지속 보완… 전파 확대

“비 올 때 위험해지는 지하 공간, 이렇게 대피하세요!”

지하공간 이용자, 지하공간 바닥 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 조금이라도 차면 차량 두고 즉시 대피
차량 이동시, 타이어 3분의 2이상 잠기기 전 차량 안전한 곳으로 대피
침수 시작한 지하차도 등은 진입금지… 이미 진입한 경우 차량 두고 신속 대피해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침수 대비 지하공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 홍보 강화에 나서며 국민 숙지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 역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특히, 이번 국민행동요령은 지하공간에 대한 대피요령, 차량 이용자의 침수 시 행동요령, 공동주택 관리자의 평상시와 호우시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반지하 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하고,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할 것과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토록 권고했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 전장부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분~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고,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특히,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 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3분의 2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해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세월교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아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는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우시에는 기상청 특보상황(호우경보)을 예의 주시해 모니터링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설치한다.

또한,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지하공간 거주자·이용자의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차량 이동을 위한 지하 주차장 등 진입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상황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