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26]
[건설엔지니어링판례26]
  • 국토일보
  • 승인 2022.09.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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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118> 업무중복도 평가 시 연구용역 포함여부

[질의요지]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업무중복도 평가 시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업무중복도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중복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과업기간을 합산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해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사항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연구용역이 건진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될 시에는 업무중복 기간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주청으로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19.3.8)

<119> 업무중복도 평가 시 주공종 분야 적용 기준

[질의요지] 1) 작년 개정고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업무중복도 평가와 관련해 주공종분야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2) 발주 설계용역의 주공정분야가 3개 분야 미만인 경우 적용기준?

[회신내용] 1) 전년도 개정·고시(고시 제2018.942호, 2018.12.26)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중복도 평가 시 책임·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에 대해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인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이 주공종 분야를 정하는 기준은 동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의 규모,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2) 발주 설계용역의 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 참여도가 높은 공종순으로 3~5개 분야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용역 특성상 공종이 3개 미만이면 해당되는 공종에 대해서만 업무중복도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9.1.31)

<120> 업무중복도 평가 시 CEMS 외에 다른 자료로 평가 가능여부

[질의요지] 1) CEMS에 등재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 업무중복도 평가시 다른 자료로 평가가 가능 하는지?

2) CEMS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협회나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등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CEMS 이외의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Ⅱ 13.에 따르면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하도록 돼 있음.

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업체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각종 증빙자료의 확인을 받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평가서 제출시 업체에서는 CEMS에 등재한 자료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해 기술인에 대한 CEMS 등재 누락의 원인이 발주청 등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오류, 누락 등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바람. (기술기준과, 2020.9.10)

<121> 업무중복도 평가시 중복기간 인정범위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업무중복도’ 평가와 관련해 중복기간을 산정할 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 진행 중인 용역의 차수계약 기간만 고려되는지 아니면 전체 용역계약 기간으로 고려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아. 업무중복도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업무중복도 평가는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수행 중인 다른 용역의 중복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해당 신규 발주 용역의 완료 예정기간까지 중복되는 일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차수계약 기간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기술기준과, 2020.3.27)

<12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참여기간이 업무중복도 포함여부

[질의요지]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업무중복도 평가 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업무중복도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중복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과업기간을 합산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동 평가기준에 따른 업무중복도 평가는 설계 등 용역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한명의 기술자가 다수의 용역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귀 질의사항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동 평가기준의 취지를 감안해 업무중복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주청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20.4.2)

<123> 업체 설립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신규고용율 산출방법

[질의요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업체 설립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등록일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기간이 없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산출이 불가한 경우 신규고용율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사항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업체 설립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등록일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동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율 산출이 불가함. (기술기준과, 2019.4.16)

<124> 젊은 기술인 전체 경력 5년 산정기준

[질의요지] PQ평가시 젊은 기술인의 범위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이직을 포함해 근무한 전체 경력 5년 미만인 기술인을 의미 하는지 아니면 당사에 최초로 입사해 이직없이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을 해당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2.에 따르면 젊은 기술인의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음.

따라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됨. (기술기준과,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