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II ] 건설현장 가설안전 '엉망'... 가설구조물이 국민생명 위협한다 - (2보)
[심층취재 II ] 건설현장 가설안전 '엉망'... 가설구조물이 국민생명 위협한다 - (2보)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8.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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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제101조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규정 조속히 개정해야
건축구조안전 확인하는데 토목·토질·기계기술사가 왜 참여하나
가설구조물 안전사고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관계전문가의 확인과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진법 제101조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규정이 근본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본보가 건설공사 가설현장의 심각한 불감증을 고발한 후 건설현장 및 관계전문가들의 온갖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마디로 모두가 내 탓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래도 일부에서나마 설계에서, 시공에서, 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다소 양심있는 소리도 이따금 터져 나오고 있으니 완전 실망은 아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 대명천지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대체적이다.

작금의 가설현장 도장 날인은 건축이든 토목이든 기계든 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제도적 맹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101조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항에서 ‘관계전문가는 건축구조,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 직무범위 중 공사감독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기술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 아래서 건축, 토목구조기술사가 아무리 철저한 캠페인을 벌여도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최근 기술사 도장을 도용,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도장장사를 자행한 3개 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고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1,200명에 달하는 건축구조기술사 중 몇 명 ... 즉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통 전체 구조기술사의 이미지 및 위상을 실추시키는 작태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강도 높은 건축구조안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한 관계자는 “ 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 가설구조물 검토에 토목구조기술사도 참여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며 향후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회와 상호 협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가설구조물의 현장안전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키워드다.

해당 분야에는 해당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것, 기본이다.

건축설계 및 인허가는 건축사가, 교량 터널 등 토목공사에는 토목시공기술사가, 토질분야에는 토질기초기술사가, 항만공사에는 항만기술사가, 구조안전에는 구조기술사가 참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정책이자 법 보다 앞선 원천적 사회규범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구조안전 문제는 국민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관련단체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양심적 행태 및 반인간적 윤리행위 척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과정에서 구조 전문가, 즉 구조기술사의 참여를 전제하는 건진법 제101조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주문한다.

김광년 기자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