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바닥충격음 사후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제안
[전문가 기고] 바닥충격음 사후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제안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8.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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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인증측정, 전체 세대수로 확대해야
-측정-평가부실 보완위해 공인측정기관과 전문가에게 양벌규정 적용해야

이웃간 살인사건 등 다수의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의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

이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문제와 더불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전체인구의 70%를 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층간소음 피해저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03년에 바닥충격음기준(중량충격음50dB, 경량충격음58dB)을 수립해 공동주택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이어 2004년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인정기관을 지정해 아파트 시공전에 4등급 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구조로 공사하도록 하는 사전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했다. 

사전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준공시에는 평형별 샘플세대에 대한 측정을 통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해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표준바닥구조안을 제시해 바닥충격음을 줄이는 시공방법이 정착을 도모했다.

2013년에는 바닥충격음 측정시에 사용하는 중량충격원으로 임팩트볼을 추가했으나, 2015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임팩트볼은 중량충격원에서 제외됐다.

특히, 2019년 감사원에서 사전인증제도의 적정성, 시공 및 사후관리 부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샘플로 조사한 아파트의 96%는 사전인증 등급보다 하락된 등급으로 조사됐고, 조사대상 아파트의 60%는 법적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공인측정기관의 측정데이타 조작, 삭제 등을 포함해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전방위적인 부실이 나타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국토부에서는 개선대책의 하나로 올해 8월부터 사후인증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후인증제도의 시행방법에 대해 본 기고를 통해 국토부 관계자분들에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 

 첫째, 사후인증을 위해 측정하고자 하는 세대수를 전체세대 중 2%~5%로 국한했는데, 이같은 계획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생각된다.

같은 방법으로 시공이 되더라도, 시공품질에 따라 세대별로 성능이 차이가 날수 있어서 2%~5%의 세대가 전체세대의 성능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면 전체 세대를 측정해서 각 세대별 충족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게 해야 기준 초과세대에 대한 보완작업과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공인측정기관의 측정·평가부실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음진동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자가 측정·평가업무에 참여하게 하고, 공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부실이 발견되면 평가를 담당한 공인측정기관과 전문가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자격취소 등 강도높은 벌칙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닥충격음 측정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측정기관 뿐만 아니라 업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업무에 임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층간소음문제가 효율적 정책 시행을 기반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가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