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풀린다
8월부터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풀린다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8.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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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으로 작업대 설치 후 공사
해외사례 참조해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크레인(왼쪽), 집게크레인(가운데)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료사진.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8월부터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이 풀린다.

고용노동부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한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고용부는 높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을 푼다.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한다. 그런데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이 상당했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KS)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고 공사·작업을 할 수있게 된다.

또한 현장과 해외사례를 참조해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조만간 가능해진다.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영국·일본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인양작업을 허용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항타기·항발기 규정도 8월에 정비된다.

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버팀대,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 개선사례를 보면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다”며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