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했다.
[국토일보 현장 25時]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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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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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본보 안전 전문기자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사전 예방 위한 컨설팅 업무 수행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예방보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 효과는 미지수
차라리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들을 안전전문가로 새롭게 추대해야

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인지 아니면 로펌의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퇴직 공무원 등 특정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인지 구분이 안 된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 근거가 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시키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공인노무사는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과 중대재해 발생 시 노무사 자문, 상담,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조치는 노동 관계 법령에 旣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사하다는 점과 산재 예방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에 공인노무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전조치 이행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조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노동관계법령에 추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항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인노무사의 직업분류는 경영분야(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치루는 제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과 민법, 사회보험,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된다. 또한 2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과 노동경제학 및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루고 있다.

시험과목이나 수행하는 직무로 보았을 때 안전과는 관련이 없었는데 이제는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과 중대재해 발생 시 노무사 자문, 상담,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에서는 근로자 안전의 최고자격인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 ㉠ 및 ㉡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관건이다.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까지 컨설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에 따른 업무까지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가 안전 컨설팅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법만을 외치면서 사전예방 조치보다는 처벌회피를 위한 서류작성을 하도록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만.

공인노무사 업무범위를 중대재해 발생 시 노무사 자문, 상담,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까지 포함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왜 산업안전지도사나 안전 관련 기술사 자격 제도를 도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안전 관련 국가자격인 안전지도사나 안전기술사 등을 모두 폐지하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들을 안전전문가로 새롭게 추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까지 팔에 두른 완장의 권력에 취해 회원들의 권익을 뒤로하였던 안전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통렬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방치하였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부나 유관기관 퇴직자들과 로펌의 변호사, 공인노무사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하여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