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14]  
건설엔지니어링 판례[14]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6.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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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46> 설계용역 실적증명서 발급시 과업기간 적용기준

[질의요지] 설계용역 실적증명서 발급시 과업기간은 발주청간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 승인 등 실제 과업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현황 및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 등을 말함.

이에 따라 통보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명시돼 발급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설계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20.4.9)

<47> 하천 시추조사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하천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한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을 건진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인정 가능여부는?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용역을 준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실적(계약현황, 참여기술인 현황)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사항과 같이 하천에 대한 시추조사가 동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실제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특성,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기술기준과, 2020.1.29)

<48> 하천기본계획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질의요지] 하천기본계획용역이 용역손해배상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사항과 같이 ‘하천기본계획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34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님. (기술기준과, 2018.12.27)

<49> 용역손해배상보험 보상범위

[질의요지] 1)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보상범위는 공사목적물의 물리적인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보상해주는지?

2)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주청 내부 설계기준보다 과하게 적용되어 공사 예산을 초과한 경우 설계도서 작성의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보험 보상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해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사항과 같이 용역손해배상보험의 세부 보상범위에 대하여는 동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에

관한 약관 등 계약조건, 오류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손해보험 가입자와 보험·공제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8.6.19)

<50>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질의요지]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의 경우 용역손해배상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사항과 같이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34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대상이 아님. (기술기준과, 20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