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실명제 도입하자”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실명제 도입하자”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5.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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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불분명자 등 개인 도장(스캔본) 날인 ... 현장 통용

반드시 법인 대표자로 규정해야 신뢰성 등 안전성 확보
가설구조물 설계는 물론 구조안전성 검토 시 제도적 미흡으로 인한 현장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가설구조물 설계 및 구조안전성 실명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계도 기자재 임대업체 ...현장안전 위협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작금 국내 적지 않은 현장에서는 관계전문가의 도장(스캔본)을 갖고 다니며 날인, 현장에 제출하고 있어 경력 및 소속 불분명자 등이 작성한 구조안전성 검토서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구조기술사사무소 A모 대표는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실명화, 불량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 난무를 막고 국민안전을 흔드는 잠재요인을 사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명제’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 참여한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 각각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련학과 전공여부 및 동일회사 재직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조검토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불량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가 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보 취재 결과, 국내 가설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전문 업체가 있어, 이러한 선도기업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계 시 가설기자재 임대업체가 설계한 견적도면 정도의 도서가 시공업체에 넘어가면서 곧바로 시공상세도 기능을 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설구조물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26조에 의거, 가설구조물을 포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수행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

B대학교 C모 교수는 “건진법 상 명문화돼 있는 ‘관계전문가’ 란 용어의 불안전한 단어사용부터 바꿔야 하며 ‘구조기술사’ 등 보다 명확한 용어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 고 강조,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같은 건설현장 목소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우선 건설현장의 구조안전 관련 실태조사를 선행해 구조안전성 검토 실명제 도입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따져 볼 사안이며 제반 여건 및 대안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