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위해 민간자본 투입해야
생활SOC,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위해 민간자본 투입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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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필요성 제시 등 정책 방안 제안
번들링·부속사업 통한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과도 연계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 및 민간 조직 운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를 통해 SOC 민간투자 필요성 제시 및 그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생활SOC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와 문화·체육·복지·공원시설 등의 국민생활 편익 증진시설과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뜻한다.

정부는 생활SOC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3년간 총 30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고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생활SOC는 기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돼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사업수익률을 확정하고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에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시설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국토연구원은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41명)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정리한 생활SOC 유형과 관련한 민간투자 추진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 구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수영장·체육관 등으로 나타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생활SOC는 다가치센터·게이트볼장·우수저류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은 3% 이상, 4%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보조금 확대는 58.8%, 민간자본 유치 14.6%, 크라우드펀딩 조성 2.4% 순으로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운영인력 확충 29.3%,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위탁 19.5%,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운영위탁 17.1%, 지자체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2.4% 순으로 응답했다.

국고용유지 활용 한계 극복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사유지 활용은 14.6%,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 7.3%,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4.9% 순으로 답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0~2022년의 3개년 계획에 그쳐 장기간 생활SOC 공급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종료되는 2022년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해결, 생활SO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의 운영확대가 필요함을 직시했다.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연구팀은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해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를 사용료 징수방식, 운영주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절한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L, BTL+민간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키고, 시설 운영상의 편리성을 증대시킨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해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해 수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열수배관 교체 등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총사업비 규정도 제정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