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1천695개 공종 표준시장단가 3.17% 상승
건설공사 1천695개 공종 표준시장단가 3.17% 상승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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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공사비 위한 20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1년 31일 공고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로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추출해 유사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또 표준품셈은 보편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해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룔을 반영했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해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전체 1,317 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통 254(가설, 조경, 철콘), 토목 9(측량, 관부설), 건축 77(수장, 지붕, 금속, 유지보수 등), 기계설비 28(위생설비, 유지보수) 항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특히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방호벽, 간이흙막이 등 8개항목)의 설치기준을 제시했다”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생활안전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