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경남도 공동주택 안전점검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경남도 공동주택 안전점검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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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지 입주민 대상, 저가 발주 근절 필요성 등 안내
경남도 공동주택 안전점검 인식개선 교육 단체 기념촬영 사진.
경남도 공동주택 안전점검 인식개선 교육 단체 기념촬영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올 한해 경남도내 공동주택 10개 단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1·2종 시설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업체간 과다 경쟁,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등 발주권자의 저가 발주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이 법적 대가기준의 10% 미만 금액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저가발주는 공동주택 부실점검의 주된 원인으로, 안전한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관리원이 실시한 안전점검 인색개선 교육은 이러한 저가발주를 근절해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교육은 김해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의 1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4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됐다. 교육은 저가 발주의 문제점, 과업지시서 작성 요령, 보고서 검수법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