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물류·창고 등 운송업종 30개…중기(中企), 영업비밀 보호지원
광양항 물류·창고 등 운송업종 30개…중기(中企), 영업비밀 보호지원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1.10.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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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광양항배후단지입주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약체결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과 (사)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회장 함형래, 이하 ‘협의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 이하 ‘광주중기청’)은 지난 29일 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전남 광양시)에서 광양항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항배후단지 규모는 388만㎡에 이르며 외국에서 광양항을 통해 반입된 화물을 조립·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더한 후 재수출하는 물류, 제조 비즈니스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복합항만, 스마트공장 구축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20년 기준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인 70만 TEU를 달성했다.

그러나 물류업계 특성상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고객이탈 및 그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입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해 광주중기청에 기술보호 지원을 요청하게 됐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재단과 광주중기청은 광양항배후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시적인 맞춤형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인식) 물류·창고·운송 업종 특성상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의식 함양.

(취약진단/개선) 기업별 현장방문을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규정 마련,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자산관리 등 보안역량 제고.

(피해구제) 영업비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층적인 법률자문 및 포렌식 등을 활용한 분쟁·소송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광양항배후단지 기술유출 사례처럼 고객명단, 단가정보 등의 영업노하우도 영업비밀이 된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영업비밀을 분류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함형래 회장 또한 “이번 협약이 물류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기술 및 영업정보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광주중기청 장대교 청장은 “영업비밀 유출로 피해를 받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