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ESG 바람, 호반건설 협력사 상생협력으로 견인
건설업계 ESG 바람, 호반건설 협력사 상생협력으로 견인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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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건설업계 최초로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체결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
◇ 호반건설-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기념사진 (왼쪽 김선규 호반그룹 총괄회장, 오른쪽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 제공=호반건설

건설사들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ESG경영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사들과의 상생협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맞춤형 ESG 평가체계를 적용, 업계 전반의 지속가능성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협력사 상생협력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면서 업계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2021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이 협약은 지난 7월 호반건설이 업계 최초로 참여했는데, 호반건설은 프로그램에 1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호반건설을 비롯해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동반위는 업종과 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최근 동반성장 관련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호반건설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산출하는 것으로, 호반건설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95점 이상)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호반건설은 평소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사들에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20억 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6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전달했고 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통해 총 70억 원의 포상금도 전달했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지난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에 1,400억 원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했으며 1,000여 개의 명절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매년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협력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 건설계열인 호반산업은 지난 9월 ‘2021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건설협력증진대상은 상생발전 및 건설 산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우수 기업, 건설인을 선정하는 시상으로 건설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