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전통시장 영세상인 전기요금 할인 폐지, 주머니 채운 한전
[2021 국감] 전통시장 영세상인 전기요금 할인 폐지, 주머니 채운 한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10.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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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주택용 절전 할인 폐지로 지난해 439억원 수익
한무경 의원, "코로나 극복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절전 할인 재도입 필요"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전력이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서민 대상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로 주머니를 채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 8월부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주다가 2019년 12월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지난해에는 6개월간 직접지원 방식으로 13억원을 지원했고 현재는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와 함께 한전은 2017년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시행,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경우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해줬으나 이 역시 2019년 말 사업을 종료했다.

한전이 전통시장 할인제도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로 지원한 금액은 2019년 기준 452억원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를 통해 지난해 439억원(전통시장 직접지원 13억원 제외)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한무경 의원은 "연일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또는 할인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전기차 요금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2017년 2020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각각 100%, 50% 할인하다가 50%, 30%로 할인율을 축소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각각 25%, 10%로 낮아지고 내년 7월부터는 할인제도가 폐지돼 진기차용 충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