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특별대책 마련된다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특별대책 마련된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9.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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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설비활용 극대화…재생E 수용력 확대 위한 新 접속제도 시행
9월 접속지연 317MW 즉시 해소, '22년까지 총 624MW 계통접속 추진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특별대책이 시행된다.

그 동안 호남, 경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밀집지역의 경우,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 부족을 설비 보강을 통해 해소했다.

하지만 선로 보강 시 전주,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선로 경과지 부족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13일 한국전력은 접속지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산업부, 한전, 에너지공단, 풍력·태양광협회)에 참여해, 새로운 접속지연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한전은 배전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주택, 상업시설 등에서 상시 사용하는 최소전력)를 고려한 설비운영 개념을 도입, 변전소 및 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 용량만큼 재생에너지발전량이 상쇄되고, 잔여 발전량이 전력계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쇄된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추가접속이 가능해 진다.

우선 한전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한 후, 배전선로 현장 실증을 통해 최소부하가 1MW를 초과하는 경우, 배전선로별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기존 12MW에서 13MW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고려,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MW에서 평균 215MW로 상향한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5일부터 변전소 및 배전선로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 317MW가 추가로 접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한전은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증설(대용량(80MVA) 변압기 도입) 및 추가설치(변전소 부지 내 주변압기 설치기준 변경(기존 4대→변경 5대)), 배전선로 보강(상위규격으로 전선교체)을 통한 접속지연 해소(307MW)로, 2022년 12월까지 총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외에도 지속적인 설비보강을 통해 내년까지 1.6GW를 추가로 해소할 예정"이라며 "향후 변전소 신설 및 추가접속(0.8GW) 방안을 마련, 현재 접속 대기중인 3GW를 전량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