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여객과 물류 아우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여객과 물류 아우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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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류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 14종을 규정하고,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도 구성하게 된다.

또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하고,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납부 방법(20일 내 납부) 등을 규정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