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 전문가에게 듣는다] 단국대학교 정란 석좌교수
[스마트 안전 전문가에게 듣는다] 단국대학교 정란 석좌교수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9.0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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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 전문가에게 듣는다] 단국대학교 정 란 석좌교수  

“‘건축사만 할 수 있다’는 건축법․건축사법 개정 시급하다”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설비설계는 설비기술사가 책임지고 업무 수행해야
“건축사는 구조안전기술자가 아니다” 업역 이기 탈피 국민안전 강화 서둘러야

‘초고층빌딩 글로벌 R&BD센터’, 국내 560억․해외 712만불 등 기술수출 ‘성과’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융복합 미래 건설인재 양성 메카 자리매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민국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선 안전의식 불감증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국내 건축법, 건축사법 개정은 수십년 째 제기돼 온 사안으로 제도 개선 등 건설환경 개혁이 시급합니다.”

광주 해체공사현장 대형참사 등 매년 터지는 건설재난은 인재(人災)로, 안전의식 불감증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단국대학교 정 란 석좌교수(초고층빌딩 글로벌 R&BD센터 센터장)는 최우선 과제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석좌교수는 “현재 거의 모든 건축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과 건축사법은 안전의식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며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설비설계는 설비기술사 등 업역 전문가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동 대학원에서 건축구조를 전공,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내진공학으로 공학박사를 취득한 정 석좌교수는 건축구조분야 국제기술사 자격인 ‘APEC ENGINEER’로 국내외 자타공인 안전 전문가다. 지난 1980년 3월 단국대로 자리를 옮긴이래 42년째 후학양성에 매진해 온 정 석좌교수는 그동안 구조안전 관련 인재 배출에 주력해 왔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초고층빌딩 및 내진분야 인재양성으로 4차 산업시대 대비 최고의 전문가 양성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지킴이로 후학양성,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열정을 쏟고 있는 정 란 석좌교수를 만났다.

- 국내 건설안전 현주소 및 글로벌 시장은 어떠한지요.

▲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후 현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안전사고, 특히 건설분야에서의 안전사고는 아직까지도 후진국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첫번째가 70년대 이후 고도성장 시기에 안전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안전의식 불감증이 우리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비용이나 속도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몸에 베인 국가여야만 하지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 최근까지도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사고는 과연 우리가 선진국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분야, 특히 건축분야는 전문가 영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건설안전분야에서 구조분야는 명백히 기술적인 전문영역이어서 구조기술자들이 책임지고 구조안전에 대한 업무를 해야만 하는 영역인데, 기술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60년대까지 건축사가 공학적인 분야까지를 포함하는 전문인으로 간주돼 현재 거의 모든 건축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건축법 23조 ①항과 건축사법 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내 건축사와 기술자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건축교육은 건축(의장)설계분야와 건축(기술)설계 분야를 묶어 건축공학과에서 건축사 자격취득을 위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70년대 중반 기술분야에 기술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건축의장 영역의 건축사와 건축기술 영역의 기술사로 전문영역을 분리, 2002년부터는 건축사를 양성하는 건축학과와 기술사들을 양성하는 건축공학과로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요구되는 표준으로 건축학과에서는 5년제 또는 ‘4+2’년제의 학제하에 총 160학점 내에서 주로 건축(의장) 설계를 중심으로 소정의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상식을 교육시키고, 건축공학과에서는 4년제로 총 140학점 내에서 구조설계분야를 중심으로 시공, 설비 및 환경설계, 건설관리 등과 함께 소정의 디자인(의장)분야에 대한 상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건축공학과로만 단일화돼 두 영역을 140학점 이수로 건축(의장)설계 분야와 건축(공학)설계 분야 두 영역의 교육을 시킬때와는 너무나 판이한 교육체제입니다.

작금까지도 ‘건축사도 기술자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받은 건축사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소 있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기술 소양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구별됩니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등의 나라에서도 공학(기술)설계 영역과 디자인(의장) 설계 영역의 전문성을 서로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는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 구조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 건설안전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 안전분야는 설계와 감리, 유지관리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육안으로 또는 느낌으로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역학에 대한 지식 및 재료성능에 대한 판단 능력과 함께 많은 경험이 뒷받침돼 이를 수학적으로 풀어내어 판단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영역입니다. 건축기술 교육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따라서 구조 안전은 이 영역 최고의 구조 전문가(구조기술사)가 책임지고 ‘α부터 Ω까지’ 구조설계, 골조시공, 구조감리 및 유지관리 까지를 담당하는 게 옳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 건설안전분야의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국내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설계(건축구조설계 및 건축설비, 환경설계 포함)와 감리를 디자인(의장)분야 전문가인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방 이후 조선 총독부령으로 있던 건축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1963년 건축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건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행정서사의 설계와 감리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던 조항으로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건축분야의 업무는 크게 변화, 50~60년대의 5층․10층 시대에서 지금은 100층․150층을 설계, 시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대 변화와 함께 법과 제도도 이에 맞춰 건축(의장)설계 전문 영역과 건축(기술)설계 전문 영역으로 구분돼 변화해야 하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돼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모든 기술자들이 건축사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축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는 구조안전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원인도 근본 원인은 감리책임자의 안전의식 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철거해체 감리 책임을 구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맡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철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철거해체는 신축보다도 더 구조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철거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공하중에 대한 면밀한 구조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철거되는 건물이 옆으로 붕괴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것으로,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기초적인 상식마저 결여된 매우 후진적인 건설안전 사고입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에서 철거 해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대책으로 ▲해체 계획서를 전문가가 작성한다 ▲전문가에 대한 해체 교육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또한 구조기술자가 아닌 전문가가 간단한 해체 교육만으로 해체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구조(공학)기술은 단순히 육안이나 느낌, 그리고 몇시간의 교육으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조설계, 골조시공, 구조감리 및 유지관리는 모두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구조전문가(예를 들면 구조기술사) 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일본의 구조 전문가는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구조분야에서 장기간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에 통과해 구조전문 건축사(국내 제도의 건축구조기술사) 타이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 그동안 초고층빌딩 글로벌 R&BD센터장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센터의 역할 및 실적은.

▲ 초고층빌딩 글로벌 R&BD센터는 2009년 국토교통부 VC-10사업의 유일한 건축분야 사업단으로 ‘초고층 복합빌딩 사업단’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1단계 5년여간의 연구를 2015년 완료하고 많은 기술분야에서 실용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목표 달성 성과를 인정받아 2단계에서는 ‘초고층빌딩 글로벌 R&BD센터’로 개편, 보다 장기적인 허브형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1단계 연구성과로는 ▲‘BIM분야’에서 StrAuto 전산화 최적설계 기술(싱가포르 UIC 재개발 빌딩) ▲‘재료분야’에서 800MPa급 강재 재료 기술(롯데월드 타워 외), 200MPa급 콘크리트 재료 기술(인도 Worli 타워) ▲‘시공분야’에서 무선 자동 계측 기술(말레이시아 KLCC타워), 고속형 리프트 제작 기술(롯데월드 타워), 이동식 리프트 급전 장치(사우디 킹덤타워) ▲‘구조분야’에서 AMD 진동제어기술(인천국제공항 2단계 관제탑) 등 기존기술 대비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새롭게 개발해 현장에 적용,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말 수행한 2단계 연구에서는 ‘초고층 빌딩 핵심기술 국내 자립화 및 세계시장 진입’ 이라는 1단계 목표 달성에서 더 나아가 ‘핵심기술 글로벌 브랜드화 및 강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20명의 참여교수와 33명의 박사후 연구원, 150여명의 석·박사과정 연구생들이 연구에 매진해 국토부 연구목표인 ‘연구결과의 실용화’라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같은 노력은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2021년 8월 현재 국내 560억여원, 해외 약 712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지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런데 ‘초고층빌딩 글로벌 R&BD센터’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이 지난 6월 30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종료 후에는 센터가 자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지원 R&D의 지식재산권이 하부 세부기관에 집중돼 있어 센터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주관기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과제 종료후, 센터 유지가 어렵다면 그간 개발한 기술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과 세계적 선도 기술을 추가로 창출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 글로벌화를 주도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최근 국토교통진흥원의 최종평가에 따르면 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기술개발 성과가 국내외서 매출을 기록, 지속적인 지원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국토부도 세계적 특화가 가능한 특정 기술 분야를 그간의 연구개발 실적과 연구수행 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해 ‘국토교통 우수 연구 센터’로 지정, 장기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 국내 유일의 ICT융복합내진·초고층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단국대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총괄 책임자로 융복합 건설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내진공학과 초고층공학은 건축구조분야의 영역에서 주로 다뤄지는 학문분야로,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는 이 분야에 ICT 기술을 융복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지진 안전지대로 간주돼 2000년 까지도 건축·토목분야에서 내진설계를 거의 다루지 않아 학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소홀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건축교육은 건축(의장)설계와 건축(공학)설계가 140학점 범위 내에서 모두 이뤄지다 보니까 내진설계나 초고층설계를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지요. 지금은 각각 160학점(건축학과)과 140학점(건축공학과) 총 300학점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건축공학 교육이 처음 분리된 게 2002년부터 이니까 당시 입학했던 학생이 군에 다녀오고 졸업한 후 구조설계 사무실에 취업해 이제 10년차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2년 이전 입학생들은 내진설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력 10~20년차 분들은 현재 구조설계 실무분야에서 핵심리더로서 후진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지만 내진설계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팀을 이끌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요.

저는 단국대학교 특수 대학원 내에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 동역학의 기본부터 내진공학, 풍공학 등에 관한 학문적 기초 소양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계약학과 사업을 2016년 유치했습니다. 입학정원 20명을 대상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에만 강좌를 개설,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례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업계와 학생들 모두 크게 만족하고 있고 특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95%의 높은 출석률을 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 선진국으로의 빠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부탁합니다.

▲ 우리나라 건축법은 과거 일제 강점기의 건축법을 이어온 것으로 건축인허가·설계를 50년대에는 대서사(代書士)가 업무를 하다가 196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되면서 60년대 초에는 행정서사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1963년에 건축사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행정서사에게 건축사 면허를 부여하고 신규건축사를 선발하며 ‘모든 건축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건축사 면허가 없는 행정서사의 건축설계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그 조항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건축설계분야 발전과 안전문제에서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미국으로부터 기술사 제도를 도입, 공학설계분야(기술사)와 의장설계분야(건축사)의 전문영역을 분리시키면서도 건축법을 그에 맞춰 개정하지 않아 ‘법은 일본 법, 제도는 미국식 제도’라는 이상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의는 일본식 옷을, 상의는 양복을 입은 모양으로 전혀 조화되지 않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양입니다.

60년대 5층 정도의 건축물이 주를 이루는 시대에서 지금은 100층․150층의 시대에 살면서도 건축법은 60년대 법이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이 난센스 법에 의해 모든 건축구조기술자, 설비기술자들이 건축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건축법과 건축사법은 건축기술 발전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도급 형태가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한계가 애매모호해 지면서 건설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건축설계와 감리는 건축사 만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개정,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사 만이 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합니다.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설비설계는 설비기술사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해 보다 안전한 설계와 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