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성과평가제도는 ‘악법’… 폐지돼야 마땅”
“건설엔지니어링 성과평가제도는 ‘악법’… 폐지돼야 마땅”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8.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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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놓고 업계 불만

“신인도평가시 영업정지 감점은 양벌금지 관련 폐지돼야”
“현 입찰제도 하에서 상위사만 부담 커… 행정편의주의 문제”

설계용역 평가체계 및 시기 명확화/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성과평가제도는 기업의 이중삼중 제재이자 공무원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성과평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에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과 함께 설계용역 평가체계 및 시기를 명확화하는 등 관련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나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A사 B모 상무는 “현재 공동도급이 대부분인 입찰제도 하에서 특히 지역사는 상위사가 일은 다하고 있으나 성과평가결과는 같이 획득하고, 분담해서 일을 해도 책임은 공동일 뿐만아니라, 일을 잘못하면 부실벌점 손해배상 등 모든 징벌을 다 받는다”며 “이걸 다시 평가해서 다음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중삼중 제재”라고 성과평가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B모 상무는 “이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업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칼자루를 준 것”이라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업계는 우선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과 관련, 평가제가 도입되면 과업수행 중에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시공발주후에 사후 평가는 여건 변화가 많고 담당 공무원 변경 및 수행사에서도 담당기술자 변경되는 상황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평가관련 자료 작성에 과도한 인건비 투입도 지적된 가운데 평가위원 관련 업체도 제척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괘씸죄 적용으로 실제 가능성 없음을 우려했다.

이와함께 평가결과가 나온 것들 대부분은 현재의 지침대로 평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PQ 등에 반영,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별표5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신인도평가에 행정제재사항에 영업정지 감점은 양벌금지 관련해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업계는 담당공무원만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서 낮음 점수를 받으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PQ 2점은 너무 과도한 배점으로, 사업 발주가 없는 지자체경우 해당 지자체에 전차 실적이 있는 업체만 유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은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