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공정위 제재 억울…"명확한 사실관계 입증 필요"
코아스, 공정위 제재 억울…"명확한 사실관계 입증 필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08.1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 기관서 다른 판단 “납득 어려워”

-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심사절차종료 처분된 사안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향후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코아스가 협력업체 A사에 대해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코아스는 이미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절차종료 처분 받은 건에 같은 기관에서 다른 판결을 내린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아스 측에 따르면 최초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대다수 사유는 시간이 오래 경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 중 상당수에 대해 A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코아스 측의 주장이다.

코아스는 A사뿐 아니라 자사 역시 중소기업으로서 현실적으로 서류 보관, 전산처리 등 업무 시스템과 행정 인력 미비로 자료 보관,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서면보존의무 미비 외에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반품내역서의 경우 일부는 코아스만, 일부는 A사만 보관하고 있는 건들이 있는데 이는 양사 모두 반품내역서 일부를 누락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에서는 코아스에서 A사가 갖고 있는 반품내역서 일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실제 반품 없이 전산상에서만 반품 처리하고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건에 대해서는 실제 최초 부품 발주 처리일보다 이전 날짜로 발급된 A사측 폐기물 명세서를 주요 증거로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판단도 있었다.

양사의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 A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이 내려진 부분도 있다. 코아스와 A사 양사의 현재 퇴직한 당시 담당자들의 증언에 대해 A사 전 담당자의 문답서는 주요 증거로 인정된 반면, 코아스 전 직원의 증언은 A사 측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패널티 명목 감액 부분에 있어서 A사의 귀책 정황이 상세히 나와 있는 회의록은 A사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했음에도 직접적인 A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되지 못했다. A사가 이전에 해당 협력업체와 대표를 자사 소속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특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해당 참석자가 A사를 대리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코아스 측 주장이다.

코아스는 이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이유로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절차종료 처분이 내려진 건을 재심의 하는 것인 만큼 보다 엄격하고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탈법 행위로 판단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판결에서 부당감액으로 지급명령을 부과 받은 건으로, 이에 다시 지급명령이 이뤄질 경우 금전을 중복 지급하게 되는 이중제재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우려된다.

코아스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A사가 코아스 소유의 금형으로 직접 생산, 납품해야 하는 계약조건을 어겨 품질 저하로 인한 당사 및 고객사의 피해를 유발한 데서 비롯됐다. 당사에서 이를 문제 삼자 A사 측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실제 당사와 당시 거래 중이던 전체 209개 협력업체 중 당사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A사 한 곳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협력업체의 상황과 상호 관계를 고려해 원만히 합의하려 했으나 A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액이나 매출 수준에 비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보존 기간을 경과한 자료를 계속 보존하지 않았고, 재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 소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당사에 공문 등 공식 통보 없이 법률 대리인에만 내용이 전달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당사로서는 사안 자체에 대한 억울한 부분과 더불어 이중 제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법률적 정당성 등을 검토해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