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숨 막히는 폭염,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알아둡시다] 숨 막히는 폭염,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7.21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온열질환 대비 작업장․일반생활에서의 주의사항 당부

최근 10년간 온열질환으로 143명 사망… 올 5월 20일부터 두달여동안 6명 사망
규칙적인 물 마시기, 양산·모자로 햇볕 차단, 한낮 땡볕 피하기 등 지켜야

국민 행동요령.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민 행동요령.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최근 무더위 날씨가 지속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온열질환 대비를 위해 작업장, 일반 생활에서의 주의 사항을 제시하고 한낮 햇볕이 있는 시간에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973년부터 관측된 전국 평균 폭염일수에 따르면 2018년 31.5일(열대야 17.7일)로 가장 많았고, 1994년 31.1일(열대야 17.7일), 2016년이 22.4일(열대야 10.8일)로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최근 10년(2011~2020년, 합계) 동안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1만5,372명이며,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36명이며, 이 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 기간 339명(사망 없음)보다 약 1.3배 정도 많은 수치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았던 2019년, 2018년, 2016년 자료를 살펴보면, 온열질환은 주로 실외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중, 야외 작업장이 29.1%(총 8,492명 중 2,473명), 논·밭 13.0%(1,108명), 길가 12.1%(1,031) 순으로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5명 중 1명(21.9%, 총 8,492명 중 1,859명)은 50대에서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실내인 집에서도 전체 온열질환자의 11.1%(944명)나 발생했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 근무시간 조정으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피하기 ▲무더운 날일수록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기 ▲햇볕 강한 12에서 17시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 자제, 특히 논·밭 등 야외에서는 휴식하거나 시원한 곳에 머물기 등 주의사항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