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공공 감독기능 강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전담기관 수행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공공 감독기능 강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전담기관 수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6.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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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혁신위원회,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 심의.확정

국토부, 부실 타워크레인 현장퇴출 등 타워크레인 안전성 제고 총력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사전차단… 결함시 즉시 사용 중단 등 강력 대응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장비관리 및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공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사고대응 체계 정립 등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부 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부실 타워크레인 현장퇴출 등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현장 관리 강화 ▲정부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현장 관리를 강화해 공공부문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타워크레인(인양하중 3톤 미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결함이 밝혀진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등록말소 요청 등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사고는 일부 감소 추세지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한 반면,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에도 사고가 반복돼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결함장비 적발, 장비도입 기준 강화를 통해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일점검과 같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장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며, 장비의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된 지난 ‘21.7월 이전, 신고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밝혀진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하며, 심각한 결함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사고위험과 함께 추후 결함적발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건설현장 사용을 자제토록 독려하고 현장점검, 결함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021년 7월 이전에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형식도서 오류와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 AS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하며, 원제작사 보증이 없는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제작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아울러, 제작결함이 발견된 장비는, 원제작사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보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제작사 책임 하에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준수의 의무를 사용 주체 중심으로 부여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며, 건설사업자·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하고 조종fi야 하며,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제도화 한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책임 등이 임대사에게 무분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부당특약 금지대상에 임대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정립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점검토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기징후 발견 시 작업중단, 검사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안전관리원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규정, 사고원인 조사와 통계 관리 등 사고대응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복남 교수는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