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공정위 행정처분 억울…법적 절차 검토
코아스, 공정위 행정처분 억울…법적 절차 검토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06.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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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 

코아스는 최근 A협력사의 불량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력사가 계약을 어기고 금형작업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재하도하고 있는 점을 발견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협력사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 코아스를 갑질로 고소, 이번 분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코아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자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 6,7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코아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아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고객사가 원하는 거래 물량, 거래 시기에 따라 납품일정을 맞춰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점에 관해서는 협력사들과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코아스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 “양사 간에 SCM(공급망관리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서면 방식으로 협의 진행 후 문제없이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업계 현실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감액 역시 협력사가 제시한 가격이 시장 가격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협력사와의 협의 하에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아스와 협력사 간 계약의 골자는 협력사가 코아스 소유의 금형을 이용해 당사가 위탁한 제품을 직접 생산, 납품하는 것인데, 협력사가 코아스와 일절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생산을 재위탁하며, 사실상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이어온 것이 이번 분쟁이 시작된 계기라고 밝혔다.

코아스 관계자는 “우리 역시 고객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협력업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못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협력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배제된 채 당연히 갑이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으로 협력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진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특수성과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본질에 관해 다시 검토가 돼야 할 사안으로 향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소송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