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인천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검사 시행
교통안전공단, 인천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검사 시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4.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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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구간(부평구청역~석남역) 대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규 노선 운영 및 기관 설립 등으로 인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처음으로 승인을 받는 ‘최초’ 승인검사와 구간 연장 및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관리체계를 수정하는 ‘변경’ 승인검사로 구분된다.

또한 승인 이후 매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검사는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는 ‘현장검사’로 나눠진다.

이번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 승인검사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에 따라 변경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된다.

2차 현장검사는 영업시운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법령 및 관련기준 준수 여부, 영업시운전 결과 확인, 1차 현장검사 시 발생한 보완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인천교통공사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구간이 안전을 확보해 개통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사를 시행하겠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를 통해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