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대형공사, 종합-전문건설 입찰경쟁 뜨거워지나
100억 이상 대형공사, 종합-전문건설 입찰경쟁 뜨거워지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4.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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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등 기준 개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12일부터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PQ기준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하게 된다.

종심제는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또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도 마련한다. 추정가격 고시금액(82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와 관련,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0.2점/건 → -0.5점/건)해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정부공사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앞으로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