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건설현장 안전점검 난장판 공화국 "근본 바꿔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건설현장 안전점검 난장판 공화국 "근본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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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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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강력한 건설재해 감소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해서 고공행진
형식적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 사고 방지 가능한 안점검검 돼야
국토부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반 구성․운영 방안 마련 필요
안전점검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소정의 평가로 점검자 수준 높여야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율이나 사망 만인률은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강력한 산업재해 감소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와 재해강도를 나타내는 재해통계 지표인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 중 재해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율은 0.82%, 2017년(0.81%), 2018년(0.90%), 2019년(1.02%)을 기록했다. 2020년은 추정컨대 1.15% 정도를 기록하여 계속해서 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단골로 꺼내드는 카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던 안전점검이라는 카드이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왜 그토록 많은 안점점검을 장마철, 동절기, 해빙기 3대 취약시기 별로 매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요즈음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두 번씩 안전점검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인허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발주처, 발주처 감사기관 등 수많은 기관들이 1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수많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인들이나 건설사업관리자들은 안전점검을 수행하느라고 정작 현장을 둘러볼 여유조차도 없다고 한다. 요즈음 건설현장은 말 그대로 안전점검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을 정도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각 기관에서 수많은 안전점검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 수행된 안전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연 내실 있게 행해졌을까? 솔직히 사고 예방보다는 점검을 위한 점검이었다고 평가된다. 건설현장 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치 벌 떼처럼 달려들어 동시 다발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하던 안전점검 방식을 이제는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한 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수많은 형식적이고 빈껍데기뿐인 안전검검 방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사실 어떤 발주처는 오전에 1개 현장, 오후에 2개 현장 등 3개 현장을 하루 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과연 짧은 점검시간 동안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단 한 번,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강도 높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점검이 되어야만 한다. 안전점검 횟수가 무조건 많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점검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동 안전점검반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합동 안전점검반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인허가 기관, 발주처, 안전관련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여 단 한번 안전점검을 수행하더라고 강도 높게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전점검 결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법적 이행력을 강화하면 된다. 이제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자들의 자질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안전점검을 수행하다보면 점검자 개인의 학력과 자격,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많다.

똑같은 문제상황을 보고도 점검자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기에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올 수밖에는 없다. 심지어 어떤 점검자들은 건설현장에 안전점검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리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한다.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점검 자질 부족 문제가 일선 건설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점검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이상 안전점검 요령이나 방법에 대한 교육과 소정의 평가에 합격한 자만이 안점점검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점검자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안전점검에는 점검에 참여하는 점검자의 청렴의식과 소명의식,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자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