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등 전국 건설현장 일제점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등 전국 건설현장 일제점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2.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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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부터 대규모 점검단 투입… 추락‧굴착 등 안전관리 강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42일간)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단장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감리업무다. 안전관리에선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이다.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이며, 감리업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