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관련 감사원 결과 후속조치 나서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관련 감사원 결과 후속조치 나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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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에 나서겠다고 5일 전했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을 전액 부과·징수 완료해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소속 직원 없이 산하기관, 시보공무원만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 훼손 우려와 면제사업자를 잘못 결정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향후 행정조사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환경부가 면제사업자 결정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화학물질(질산은 등) 포함 여부 조사를 소홀히 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포함했고, 독성화학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