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서류상 계획으로 그치는 안전관리계획 이행방안 마련 절실
[국토일보 현장 25時] 서류상 계획으로 그치는 안전관리계획 이행방안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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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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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 본보 안전 전문기자 . 공학박사 . 안전기술사

건설현장 안전감시 인공지능형 CCTV 도입 및 민간 안전순찰대 활용 검토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차사고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묘책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22일 오전 11시 10분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 공사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은 인근 왕복 6차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 뒤쪽으로 30cm 정도에 쓰러져 보는 이들의 간담을 써늘케 했다.

다행이 인평피해는 없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감소방안의 현장 이행력 강화에 커다란 구멍이 있음을 안전전문가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부터 소규모 건축공사도 사고 위험 있으면 안전관리계획 세우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공사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수립 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층 이상~10층 미만 건축물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해당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안전관리계획이 머릿속 계획으로만 그치는데 있다는 점이다. 비용을 들여서 힘들게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끝난다면 안전사고 예방효과는 영원히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제안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국토일보, 2020.11.2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품질관리 주무부처로서 역할 정립해야' 기사 내용 참조)

모든 건설현장은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감시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건설 관련 부서에는 건설현장 안전감시센터를 구축하여 운용토록 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필자의 제안 때문인지는 몰라도 서울시는 2021년 2월부터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해 촘촘한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더라면 이번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한편으론 가져본다.

다시 한번 제안컨대 안전감시용 CCTV 설치와 더불어 모니터링 강화와 모니터링 결과 안전조치를 미 이행 시에는 즉각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전감시센터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가능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인공지능형(AI) CCTV를 도입하여 작업자 위험 동작 등을 분석하고 즉시 현장에 위험경보를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관할 지역을 순찰하는 안전순찰대를 현장에 즉시 출동시켜 개선조치토록 할 필요가 있다. 안전순찰대는 민간의 경력자와 퇴직자들을 활용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안전사고 감소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나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재해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의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공사 관계자도, 크레인 기사도 조사를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다. 사전예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법적 사각지대이다.

국회나 정부는 이번사고와 같이 간발의 차이로 인명이나 재신피해가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정보는 빅데이터 처리를 통하여 추후 사고발생 가능성 추론이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구로구 오류동역 사고의 경우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크레인 조종사가 사전에 계획한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종사 스스로 무리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최근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묘책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 대목이다.